대시보드

확정한 부가세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과세기간의 핵심 지표와 매출·매입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Shopee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셀러를 위한 부가가치세(VAT) 신고 가이드

이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해외로 상품을 직접 배송(해외직판매)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출 중 일부를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사업자 Shopee 셀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알아야 할 과세기간, 세액 계산 구조, 준비해야 할 신고서식, 신고·납부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왼쪽 메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탭에서 실제 데이터를 취합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세요.

과세기간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1기 확정신고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 (연 1회)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예정고지"로 세액이 미리 고지되어 자동 납부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시점은 위 확정신고 기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국내 판매 등 일반과세 매출(세율 10%)과,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수출 재화·용역에 적용되는 영세율 매출(세율 0%)로 구분됩니다. Shopee 등을 통한 해외배송 판매분은 통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소포수령증·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영세율을 증빙합니다.
  •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분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입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 등 법령상 불공제 항목은 매입세액에서 제외됩니다.
  • 영세율 매출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할 신고서식

  •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용 또는 간이과세자용)
  •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 거래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용)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해외배송 소포수령증 등 해외배송을 증빙하는 서류
  • 그 밖의 매출·매입 명세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전자 제출합니다.
  •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내 계좌이체·카드 납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서 납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환급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영세율 조기환급

일반적인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기간(6개월)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더 빠르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pee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수출(영세율)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조기환급 대상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재화·용역 등)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구분일반환급조기환급
신고 단위과세기간(6개월) 단위 확정신고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 가능
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과 동일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환급시기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신고」 메뉴에서 일반 정기신고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기간(매월 또는 매 2개월)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등 배송 증빙)를 함께 전자 제출합니다.
  •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환급됩니다.
  •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간의 매출·매입은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전체 실적에 다시 포함해 정산합니다.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 형태(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업종, 거래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 방법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무실적 신고, 가족 명의 카드,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등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은 왼쪽 메뉴의 "자주 묻는 질문"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 준비를 시작해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셨다면, "매출세액" 탭부터 시작해 영세율 매출과 그 밖의 매출을 차례로 정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Shopee 등 해외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 신고대상기간 중에 매출이 전혀 없었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무실적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배우자·자녀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매입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가족 명의 카드는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공제가 부인되거나 증빙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신고기한(1기 7/25, 2기 익년 1/25)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Shopee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배송 매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재화(직수출)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소포수령증·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영세율을 증빙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를 통한 간접수출 등 거래구조에 따라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거래 방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5. 거래처 접대(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명시적으로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성 지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법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Q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량이 해당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통상 8인승 이하 승용차 등)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화물차·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어떻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매입내역 조회와 공제신청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Q8.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 등은 간주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폐업 전에 재고 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예정신고 기간(4월·10월)에도 제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예정고지하여 자동으로 부과·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10.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등)를 못 챙겼는데 영세율 적용이 취소되나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세율 자체가 곧바로 부인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포수령증, 배송 내역, 오픈마켓 정산 내역 등 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간이과세자인데 이 앱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 앱은 일반과세자의 신고 구조(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서식과 세액 계산방식(업종별부가가치율 적용 등)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의 간이과세자용 서식을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2.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이 앱은 발행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자동으로 조회해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도 통상 공급시기(수출신고일 등) 기준 환율을 적용하며, 주말·공휴일에는 직전 영업일의 환율을 사용합니다.

※ 이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이나 세무 대리 업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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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표는 PDF 업로드 또는 엑셀 업로드 중 가장 최근에 실행한 작업의 결과만 반영합니다. 두 작업을 모두 진행한 경우, 이전 작업의 데이터는 삭제되고 마지막으로 실행한 작업의 데이터만 표에 남습니다.
엑셀 업로드 시에는 "엑셀로 다운로드"로 받은 양식의 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만 입력해서 올려주세요.
PDF 업로드와 엑셀 업로드를 함께 활용하려면, 먼저 PDF를 업로드해 데이터를 추출한 뒤 "엑셀로 다운로드"로 받은 파일을 수정하고, 그 파일을 다시 엑셀 업로드로 올려 최종 반영해주세요.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대략적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 부분은 매출을 과세(세율 10%)영세율(세율 0%)로 구분하고, 각각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기타로 나누어 금액과 세액을 적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의 금액을 넣어본 예시이며, 실제 신고서의 정확한 항목 번호와 문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구분내용금액세율세액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5,000,00010/1005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010/10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3,000,00010/100300,000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1,000,00010/100100,000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00/1000
기타 (직수출 등)20,000,0000/1000
합계 (과세표준)29,000,000매출세액 합계 900,000

수출매출 (영세율)

Shopee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매출은 위 표의 "영세율 - 기타(직수출 등)"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포수령증,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배송 사실을 증빙하며, 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 해당 데이터의 취합·환율 환산은 "영세율 매출" 탭에서 진행합니다.

※ 같은 영세율이라도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이 탭이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 등" 항목(그 밖의 매출 탭)에서 작성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 등

국내 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그 밖의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은 위 표의 "과세" 항목에 해당하며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이 항목에서 함께 작성합니다. 해당 매출 데이터의 정리는 "그 밖의 매출" 탭에서 진행합니다.

항목별 간단한 예시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국내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국내 수출업체 등에 물건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구매한 매출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직접 결제받은 매출. 예를 들어 지인에게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없이 계좌이체로 10만원을 받았다면 이 1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매출

과세 매출(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항목별 조회 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영세율):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목록 조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홈택스 「조회/발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발행 목록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거래상대방(매입자)이 대신 발행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카드 매출은 사용 중인 PG사·VAN사(카드단말기) 가맹점 관리 페이지 또는 여신금융협회 매출조회 서비스에서 해당 기간 승인 합계를 확인합니다.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직접 받은 매출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계합니다.

매출 내역 입력

위 방법으로 조회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율이 0%이므로 세액이 항상 0으로 계산됩니다.

구분내용금액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 0 0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매입세액" 부분을 대략적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입세액 (예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분과,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로 공제받는 매입분으로 나뉩니다. 각각 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여부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금액과 세액을 적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의 금액을 넣어본 예시이며, 실제 신고서의 정확한 항목 번호와 문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구분내용금액세율세액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일반매입8,000,00010/100800,000
고정자산매입2,000,00010/1002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010/100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일반매입)3,000,00010/1003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고정자산매입)500,00010/10050,000
매입세액 계13,500,0001,35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감)1,000,00010/100- 100,000
차감계 (매입세액 합계)12,500,000매입세액 합계 1,250,000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위 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으로 별도 차감되어, 최종 매입세액(차감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유류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과세·면세 겸업 시 안분계산 필요)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의 매입세액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소급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부실 기재된 경우

※ 실제로 어떤 지출이 불공제 대상인지는 거래 성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매입

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은 위 표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항목에 해당합니다. 물품을 구매하며 받은 일반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비품·장비 등을 구입하며 받은 고정자산매입 세금계산서, 그리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당 매입 데이터의 정리는 "일반매입" 탭에서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표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매입용 카드 사용액과 고정자산매입용 카드 사용액을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해당 카드 사용 데이터의 정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탭에서 진행합니다.

일반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및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항목별 조회 방법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비품·설비 등 고정자산 구입분은 일반매입과 구분하여 별도로 집계합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홈택스 「조회/발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발행 목록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발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추가로 고려할 부분: 조회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 등이 섞여 있다면 전액을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에 넣지 말고, 해당 금액만큼은 아래 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행에 별도로 입력해주세요.

매입 내역 입력

위 방법으로 조회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금액과 세액 모두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금액세액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소계 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감)
차감계 (매입세액) 0 0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사업용카드 매입내역)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조회 방법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내역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매입자료 조회 서비스에서,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매입 내역을 직접 확인한 뒤, 매입세액 공제 요건(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등 제외 사항)을 확인하고 집계합니다.
  • 고정자산(비품·설비 등) 구입에 사용한 카드 결제분은 일반매입과 구분하여 별도로 집계합니다.

※ 추가로 고려할 부분: 홈택스의 사업용카드 조회 내역에는 공제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성 경비, 개인적 사용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결제분 등이 섞여 있다면 전액을 매입액에 포함하지 말고, 해당 금액만큼은 아래 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행에 별도로 입력해주세요.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입력

위 방법으로 조회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금액과 세액 모두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금액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일반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고정자산매입)
소계 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감)
차감계 (매입세액) 0 0

부가세 신고

저장된 매출세액·매입세액 입력값을 하나의 표로 모아 보여줍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 종합

각 탭에서 "확정"을 누른 값이 반영됩니다. 아직 확정하지 않은 항목은 0으로 표시됩니다.

납부(환급)세액 (가산세 포함, 원)

0

※ 양수(+)이면 납부할 세액, 음수(-)이면 환급받을 세액입니다. 이 표는 참고용 집계이며, 실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홈택스에서 진행해주세요.

가산세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거나 미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한 경우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했거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가산세" 탭에서 항목별 금액을 입력하고 확정해주세요. 이 종합 표와 납부(환급)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명세 서식을 참고하여 항목별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가산세명세 (참고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관련 가산세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적는 "가산세명세" 서식이 있습니다. 계산기준(요율)은 참고용이며, 실제 가산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가산세 항목계산기준 (참고)가산세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 2%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 × 0.5%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 무신고분 납부세액 × 20%(부당 40%), 과소신고분 × 10%(부당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2.2/10,000
기타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등
가산세 합계 0

가산세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재화·용역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기한(익월 10일 등)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 등을 잘못 적은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수출 등)을 신고서에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무신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신고 및 납부

홈택스에서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일반신고와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1. 일반신고 (정기 확정신고)

과세기간(1기·2기) 전체 실적을 정해진 신고기한에 한 번에 신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시작 전 "부가세 신고" 탭에서 종합 표와 납부(환급)세액을 먼저 확인해두면 신고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종류에서 "정기신고(확정신고)"를 선택하고, 신고 대상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이 맞는지 확인한 뒤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화면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앱의 "매출세액" 탭에서 확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옮겨 적습니다.
    홈택스 입력 항목금액세액
    세금계산서발급분(과세) → "그 밖의 매출" 탭의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세액 0 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 "과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세액 0 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 "과세 - 기타" 금액·세액 0 0
    영세율 - 세금계산서발급분 → "그 밖의 매출" 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 0 0
    영세율 - 기타(수출 등) → "영세율 매출" 탭 확정본의 원화환산 합계금액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서류 함께 제출) 0 -
  5. 이어서 "매입세액" 입력 화면에서 아래 값을 옮겨 적습니다.
    홈택스 입력 항목금액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 "일반매입" 탭의 금액·세액 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제출분) → "신용카드 사용내역" 탭의 금액·세액 0 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각 탭에서 입력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행의 금액·세액 0 0
  6. 입력을 마치면 신고서 하단의 "신고서 검토" 화면에 표시되는 납부(환급)세액이, 이 앱의 "부가세 신고" 탭에 표시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7.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을 누르고, 접수증(접수번호)이 발급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8.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완료 화면의 "지금 바로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회원님의 입력값 그대로 활용하기 — - 기준

아래 표의 값을 위 4·5단계에서 홈택스 각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환급)세액 (원)

0

2.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영세율 매출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월·매 2개월 단위로 앞당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안내" 탭의 "영세율 조기환급" 설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2. 신고서 종류 선택 화면에서 "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합니다. (일반 정기신고와는 별도 메뉴입니다.)
  3. 신고대상기간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기간(해당 월 또는 2개월)으로 설정합니다.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매입세액" 입력 화면 구성은 일반신고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조기환급 대상 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반영합니다.
    • 영세율 - 기타(수출 등) → "영세율 매출" 확정본에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건들의 원화환산 합계금액
    • 그 외 매출·매입 항목도 위 일반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기간분만 골라 입력합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등 배송 증빙)를 함께 전자 제출합니다.
  6.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서 제출 전에 환급계좌를 먼저 등록합니다.
  7.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8.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간의 매출·매입은 이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전체 실적에 다시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회원님의 입력값 그대로 활용하기 — - 기준

아래 표는 선택된 과세기간 전체 집계값입니다. 조기환급은 그 중 신청하려는 월(또는 2개월)에 해당하는 건만 반영해야 하므로, "영세율 매출" 탭 확정본 표에서 해당 기간의 발행일에 해당하는 행만 따로 골라 합산해 사용해주세요.

납부(환급)세액 (원, 전체 기간 기준)

0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계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이동하세요.

안내: 실제 홈택스 화면의 메뉴 명칭과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홈택스 화면 안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해주세요.